[지하안전Q&A]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언제(어느 공정)부터 착수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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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13 17:42
본문
민원 요점 (Point) |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공정 중 어느 시점에 착수하면 되는지 질의 |
질의 내용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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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공법 적용 현장인데,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1안(지하연속벽 착수시점) 또는 2안(지하연속벽 및 PRD 공사완료 후 터파기 시점) 중 언제 착수해야 하는지? |
검토 의견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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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당 현장은 탑다운공법 적용 현장으로, 착공 후 굴착 시부터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공종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하연속벽 시공, ② PRD 공사 시공, ③ 터파기 공사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공사 진행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착수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1안) 지하연속벽 착수시점부터 실시 • 2안) 지하연속벽 및 PRD 공사완료후 터파기공사 시작시점에 조사 착수 상기 두가지 시점중 언제부터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시작해야 하는것인지요? 평가보고서에 “착공 후부터 착수한다”라는 문구와, “굴착 시부터 착수한다”라는 문구가 혼용되어 있어 문의합니다. ==========================================================
ㅇ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실시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2023.7.)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착공시기(천공, 굴착* 시기 등)와 계측기 설치시기 중 빠른 시기부터 지하골조공사 완료 시(되메우기)까지 조사를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굴착은 터널, 건물의 기초나 지하공간 등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것(깎기, 천공, 발파 포함)을 의미함.
ㅇ 질의 내용과 같이 지하안전평가서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점이 착공 후 굴착 시부터(또는 착공 후부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흙막이 벽체 및 차수시공과 관련한 지하안전평가 협의사항 이행 여부 조사를 위해,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점은 흙막이가시설 공사 착공(벽체 굴착 등) 시기와 계측기 설치시기(건물경사계 및 지표침하계 등) 중 빠른 시기부터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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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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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착수하는 시점을 '착공 후부터' '굴착시부터'로 설명하고 있어 문의하였습니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볼 때 '흙막이가시설 공사 착공 시기(벽체 굴착 등)'와
건물경사계 및 지표침하계 등의 '계측기 설치시기' 중 빠른 시기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흙막이가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 전에 지표침하계와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가 설치되므로
해당 시점을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착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주)지에스지이엔지(www.gsg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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