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설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주)지에스지는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철도인접굴착 안정성검토)’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행위신고 절차 수행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역세권, 철도, 지하철, 고가차도에서의 인접굴착과 건축행위에 따른 굴착안성성을 검토하여 승인기관과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합니다.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지하철, 철도 안정성 검토
굴착공사 중 지하철 안정성 검토
철도 및 교량구조물 안정성 검토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

가.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나. 행위신고 세부절차

신고인 제출서류 :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 등 다른 허가와 일괄처리 시에는 지자체(시,군,구청)에 철도보호지구 신고 서류 제출
* 철도보호지구(궤도끝선) 해당 여부가 모호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철도부지가 30m 내ㆍ외에 있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

지하철 인접공사 안정성 검토

지하철 인접공사 안정성 검토

방향틀림(수평변위도) 계측

지하철구조물 안정성 검토

지하철구조물 안정성 검토

지하철구조물 안정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