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주)지에스지는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철도인접굴착 안정성검토)’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행위신고 절차 수행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역세권, 철도, 지하철, 고가차도에서의 인접굴착과 건축행위에 따른 굴착안성성을 검토하여 승인기관과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합니다.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
가.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나. 행위신고 세부절차
신고인 제출서류 :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 등 다른 허가와 일괄처리 시에는 지자체(시,군,구청)에 철도보호지구 신고 서류 제출
* 철도보호지구(궤도끝선) 해당 여부가 모호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철도부지가 30m 내ㆍ외에 있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