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후지하안전조사 업무절차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란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20m 이상 터파기 공사)을 착공한 후에는 해당 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착공 후부터 지하층 공사 완료시까지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 매월 10일까지 승인기관과 국토교통부에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서 대상 현장의 공정을 파악하고 계측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적정성과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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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반 및 지질 현황 | 가. 지하안전평가 검토 나.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가. 지하안전평가 검토 나. 지하수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 분석 |
3.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 가. 지하안전평가의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분석 나.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검토 |
4. 지반안전성 | 가.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하중센서, 균열측정기 등을 통한 계측 나. 계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반안전성 및 주변 시설물 영향 분석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