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

당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개발 사업의 계획과 시행을 위한 인ㆍ허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하안전평가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 종류 및 대상

구      분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대      상 굴착 심도 20m 이상 사업 굴착 심도 10~20m 사업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제외)
시      기 착공신고 수리 전 착공 ~ 시공완료
주요내용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여부 조사
협의기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하안전평가 평가 항목

지반 및 지질 현황

  •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 설계지반 정수

  • 지하물리탐사

  • 지하매설물 CCTV조사

지하수 변화 영향 검토

  • 지하수관측망 자료 분석

  •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

  • 지하수 침투해석

  • 지표침하량 연관분석

지반안전성 검토

  • 수치해석 결과분석

  • 탄소성보 해석

  • 계측데이터 분석

  • 지반침하 영향검토

지하안전평가 업무절차

지하안전평가 협의기관

인접건물 및 도로 3D 모델링

인접건물 안정성 검토

휨모멘트 모델링

인접구조물 침하 모델링

터널인접 3D 해석 모델링

전기비저항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