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Q&A]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종료하고 최종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조회 57회
작성일 25-02-19 15:06
본문
민원 요점 (Point)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종료일을 선정하는 시점을 질의 |
질의 내용 (Question)
|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골조 완료 후 1개월까지 계측을 수행할 경우 어느 시점을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종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
검토 의견 (Answer)
|
ㅇ 귀하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종료일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지하안전평가 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 등은 지하골조 완공 후 1개월까지 측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종료일 기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 종료일 선정 기준 1. 1단 지보재 전체 해체 완료부터 2. 1F SLAB 부분 타설 시작부터 3. 1F SLAB 전 구간 타설 완료 시 4. 지하골조완료 후 1개월(계측기준)
종료일 기준이 위의 4가지 경우 중에 있는 것인지 별도의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대상사업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을 확인하여 종료시점을 판단하여야 하며, 질의 내용과 같이 계측을 지하골조 완공 후 1개월까지 측정하도록 계획되어있다면 계측이 완료되는 시점(종료시점)까지 조사를 수행하고 이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3)
|
관련 법령 (Statute)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 지하층 골조 완료 후 1개월까지 가시설 계측을 수행할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종료하는 시점을
언제로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앞서 진행된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하층 골조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 계측을 수행할 경우 계측이 완료되는 시점을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종료 시점으로 보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 (주)지에스지이엔지(www.gsgeng.co.kr)
- 이전글[특허출원] 유압실린더 어셈블리를 이용한 2열 자립식 흙막이 벽체구조 25.03.14
- 다음글[지하안전Q&A]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언제(어느 공정)부터 착수하면 되는지? 25.02.13